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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+6 육아휴직 급여, 소급 신청 가능할까?
- 6+6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,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하시죠?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, 남편이 육아휴직을 쓸 경우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? 상한액 기준으로 시기별 예상 금액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!

-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. 특히 6+6 육아휴직 급여 제도를 활용할 때,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,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6+6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,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📌 1. 6+6 육아휴직 급여 제도란?
6+6 육아휴직 급여 제도란,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, 첫 6개월 동안 급여를 높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- 첫 6개월: 통상임금의 100% 지급 (상한액 300만 원)
- 이후 6개월: 통상임금의 50% 지급 (상한액 150만 원)
즉, 부부가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, 먼저 사용한 부모의 급여 일부를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2. 현재 상황에서 소급 적용 가능한가?
✅ 소급 적용 가능 여부
질문자님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고,
남편분은 2025년 9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입니다.
💡 이 경우, 6+6 제도가 적용되어 2025년 9월부터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.
✅ 소급 적용 방식
- 6+6 육아휴직 급여는 "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" 적용됩니다.
- 남편이 2025년 9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면, 질문자님의 첫 6개월 급여를 소급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
즉, 2024년 11월~2025년 4월(6개월)의 급여가 상향 조정되며, 소급 금액이 한꺼번에 지급됩니다.
📌 3. 소급 지급 금액 계산 (상한액 기준)
✔ 질문자님의 기존 급여 지급 기준
- 2024년 11월~2025년 4월: 통상임금의 80% (상한액 150만 원)
- 2025년 5월~10월: 통상임금의 50% (상한액 150만 원)
💡 6+6 육아휴직 급여 소급 시 상향되는 금액
- 2024년 11월~2025년 4월 (6개월)
→ 기존 상한액 150만 원 → 300만 원으로 조정 (차액 150만 원 × 6개월 = 900만 원) - 2025년 9월 이후 소급 지급 가능
📌 결과:
💰 2025년 9월 이후, 약 900만 원이 한꺼번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📌 4. 소급 지급 신청 방법
✅ 소급 신청 절차
📍 남편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, 6+6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소급 적용됩니다.
✔ 신청 대상: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
✔ 신청 기한: 남편의 육아휴직 개시 후 1년 이내
✔ 신청 기관: 고용복지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
✅ 필수 서류
1️⃣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
2️⃣ 가족관계증명서 (부부임을 증명)
3️⃣ 남편의 육아휴직 신청 내역
💡 고용복지센터에서 자동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만, 미리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
📌 5. 결론: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시기
✔ 질문자님의 육아휴직 급여 중 첫 6개월(2024.11~2025.4)이 소급 지급 대상입니다.
✔ 남편이 2025년 9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면, 소급 적용되어 900만 원이 추가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✔ 신청 절차는 자동 적용되지만, 고용복지센터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💡 결론적으로, 6+6 육아휴직 급여 제도로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, 남편분의 육아휴직 개시 후 9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! 😊